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1:05 경 당 진시 D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1:05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를 32번 국도 방면에서 당진 CGV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H( 남, 37세) 의 왼쪽 발가락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남, 34세) 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수장판 견 열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