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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호프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고 함)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인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4. 02:40~03:30경 시흥시 D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술집 내에서 청소년 E(18세, 남)외 1명에게 소주 4병과 안주 등 도합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E,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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