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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 위 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대금 6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의 직원인 G이 E, F으로부터 각 신분증을 받아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여 E, F이 청소년이 아닌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으로부터 89년생과 93년생인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직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위 신분증의 명의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E, F의 각 진술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당할 상황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F의 일행인 H이 위 술집의 직원이 E, F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8쪽) 등을 종합하면,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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