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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서울 광진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점포 및 주택 1동 1층 122.38㎡, 2층 130.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던 E는 1968년경 원고에게 ‘D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2층에 살면서 내 집처럼 관리해 주면, 훗날 위 건물을 팔 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68. 10. 20. 이 사건 건물에 이사온 이래 40년동안 이 사건 건물을 계속 관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5. 8.경까지 47년 동안 원고의 자비로 내로식 연탄아궁이를 연탄보일러로 고치고, 옥상 함석지붕을 교체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3번 하고, 수도계량기를 달고, 전기시설을 다시하고,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낡은 대문을 교체하였다.

E는 1974. 12. 26. 피고 F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G 역시 E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잘 관리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이사할 집 전세금을 드리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였다.

G가 1994. 11. 25. 사망한 후 피고들이 1995. 5. 8.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2015. 4. 30.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G의 약정에 따라 G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 시세에 비추어 전세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3-1, 3-2, 7, 8, 10, 12,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12. 1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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