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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79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51, 16, 17, 18,...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 A는 1974. 1. 25. E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D 답 2,869㎡를 매수한 후 1974.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7. 2. 2. F, G, H 각 토지가 위 D 토지에 합병되어 위 토지의 면적은 7,984㎡가 되었다

(이하 위 합병 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 B은 1987. 2. 5.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984분의 1323 지분을 매수한 후 1987. 2.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1994. 5. 7.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5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답 120.6㎡ 별지1 도면상 121㎡로 표시된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0.5㎡가 넘는 끝수 부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79840분의 1206 지분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J는 1997. 5. 17. 위 I의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1997. 6.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8. 자신의 지분을 K에게 매도하고 2001.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2005. 4. 25. K과 사이에 ‘원고들과 K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로 되어 있어 그 각자의 지분은 별지2 도면에 표시된 부분이 각자의 위치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유지분 위치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5082호로 인증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3. 14. K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후 2014. 4.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은 원고들이, ‘ㄴ’ 부분은 피고가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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