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58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F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 F, C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사이의 합의에 따라 C에서 E로 근무기간의 공백 없이 전직한 것이다. 또한 F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이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에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잔존 부분으로 F의 임금 등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F과 상호 합의 하에 C에서 퇴직처리하였고, 설령 합의가 없었더라도 F의 해고를 구두로 한 이상 그 효력이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