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F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 F, C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사이의 합의에 따라 C에서 E로 근무기간의 공백 없이 전직한 것이다. 또한 F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이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에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잔존 부분으로 F의 임금 등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F과 상호 합의 하에 C에서 퇴직처리하였고, 설령 합의가 없었더라도 F의 해고를 구두로 한 이상 그 효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