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과는 2009. 가을경부터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 저녁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인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당시 44세)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20:00경 진주시 E 소재 공용주차장 뒤편 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당시 45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14. 11:4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46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카니발 차량을 타고 논산시 소재 탑정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논산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같이 죽자, 오늘은 너를 못 보내 주겠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들어가 살겠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못 들어가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차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진주시까지 가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