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8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10,217원 및 그 중 91,128,10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률을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