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00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