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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홀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자 당장 웨딩홀 운영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비가 없으니 감정비를 빌려주면 10일 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율의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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