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노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011. 6. 25.까지 사용한 후 변제할 것이며, 그 이자로 1억 원당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고율의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