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011. 6. 25.까지 사용한 후 변제할 것이며, 그 이자로 1억 원당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고율의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