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관한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검사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4. 경 G는 선원 신체검사만 받고,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가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34,32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교통사고로 내원한 C에게 물리치료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가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34,32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D 가 판시 의원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에서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34,320원을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 보험법의 개정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3. 5. 22. 법률 제 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건강보험 증 또는 신분 증명서를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 건강보험 증 또는 신분 증명서를 양도 대여하여 보험 급여를 받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