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60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2014. 6. 13.'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2014. 6. 13. 당일에 매수인 C로부터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2014. 6. 13.이 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