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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02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앞 쪽 ‘교환’에 바로 이어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 2억 원을 지급’을, 같은 쪽 제16행의 ‘지급하면’에 바로 이어서 ‘(당시 C 측의 요청으로 원고가 미리 원고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환차액의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도금과 잔금 합계액인 1억 8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추후 원, 피고 간의 정산을 전제로 하여 당시 C 측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의 문언상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차액의 중도금과 잔금을 원고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는 이상 향후 원고의 출재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 및 담보설정 해지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같은 쪽 끝 행의 ‘2억 2천만 원’에 바로 이어서"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는 교환차액의 중도금과 잔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잔대금'이라고만 한다

"를 각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호증, 갑 제4, 5, 9, 11, 12호증, 제20호증의 2,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이나 을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①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2014. 3. 1. 또는 적어도 2014. 3. 17. 전에 작성되었다

거나,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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