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물 손괴나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업무 방해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