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18:22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다운미술학원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마빌라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08: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저하,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장면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 첨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001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