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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15경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에 있는 금잔디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인시외버스정류장에서 자인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 내를 자인초등학교에서 마곡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시티100 이륜차량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이륜차량과 함께 튕겨져 나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2014. 1. 11. 17:20경 경산시 E 소재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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