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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350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9. 1. 중순경 C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2009. 1. 19. C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그 즈음 원고에게 C이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하여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회수할 때까지 협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문언상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위 채무금의 회수를 돕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증인 C,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NH농협 동평지점, 하양농협 동부지점, 신경주농협, 건천우체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부분은 E, F, C 등 G법인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위 관계자들의 채무를 보증할 정도로 원래부터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 15.에 당시 G법인의 소유였던 경주시 H, I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E를 보증인으로 입보시켰는데, 당시 원고나 관련자들은 담보가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도 있었음에도 차용증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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