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9. 1. 중순경 C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2009. 1. 19. C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그 즈음 원고에게 C이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하여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회수할 때까지 협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문언상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위 채무금의 회수를 돕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증인 C,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NH농협 동평지점, 하양농협 동부지점, 신경주농협, 건천우체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부분은 E, F, C 등 G법인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위 관계자들의 채무를 보증할 정도로 원래부터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 15.에 당시 G법인의 소유였던 경주시 H, I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E를 보증인으로 입보시켰는데, 당시 원고나 관련자들은 담보가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도 있었음에도 차용증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