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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⑴ 피해자 I에 대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을 뿐,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⑵ 피해자 AA에 대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을 뿐, J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해자 I에 대한 2013. 4.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의 점 피해자 I은 2013. 4. 경 성매매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만나기 전에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하여 빈번하게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I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성을 매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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