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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46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5,000원과 그중 51,31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나머지 9,33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올레드 마스크 프레임(OLED MASK FRAME)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구 설계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4. 독일 D사의 한국 대리점인 E와 OLED 패널 프레임에 발생한 녹의 제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레이저클리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판매대금 3억 6,300만 원, 납기일 2018. 3. 4.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운용 일반에 대한 지도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7. 9. 4. 피고와 총 계약금액을 93,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납품기한을 2018. 2. 21.로 정하여 클리닝 레이저 모듈의 작동 및 위치를 제어하여 OLED 패널 프레임에 발생한 녹의 제거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자동화설비인 레이저클리닝 스테이션(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 내용 및 범위) 2) 계약 목적물을 원고가 설치한 장소에 설치, 점검 및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다. 제4조(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1) 피고는 원고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2018. 2. 21. 이내에 본 계약 목적물을 출고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며, 설치 종료 즉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제3조의 모든 계약 내용이 이행 완료되도록 한다.

3) 단 일정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검수) 1) 원고는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수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통지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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