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7. 10:26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AS지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4. 08: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위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아파트 인근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 16:5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위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