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2016. 10. 21. 당청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지명 수배되어 기소 중지된 C 인 것으로 보이나, C 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치 아니하고, 현재는 C 조사 전이어서 일단 B으로 기재 )으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 법인 설립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 농협 신본 리 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E’ 로 기재된 D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D 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