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2016. 10. 21. 당청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지명 수배되어 기소 중지된 C 인 것으로 보이나, C 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치 아니하고, 현재는 C 조사 전이어서 일단 피고인의 진술대로 B로 기재 )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 법인 설립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성당 뉴 타운 지점에서, B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E ’으로 기재된 D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D 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