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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108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8월 및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과 함께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유령 법인 설립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 농협 동부 지점에서 B이 조달한 금 500만원을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B ’으로 기재된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C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 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28.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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