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2016. 10. 21. 당청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지명 수배 )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및 지인들을 대표 자로 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 법인 설립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체국 방촌동 지점에서, D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휴대폰 판매, 수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F ’으로 기재된 E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D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E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