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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6 2013가단8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257,630원 및 그 중 487,231,000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알프스리조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이하 ‘양양국유림관리소’라 한다)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 1-2, 1-106 임야 중 254,703㎡(이하 ‘스키장부지’라 한다)를 스키장으로, 위 흘리 산1-104, 1-107 임야 중 27,324㎡(이하 ‘주차장부지’라 한다. 국유림관리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함)를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원상복구비용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2008. 7. 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였다.

⑴ 제1보증보험계약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험가입금액 326,260,000원, 보험기간 2008. 7. 4.부터 2012. 8. 31.까지,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행정행위내용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조건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인ㆍ허가기간 : 2008. 7. 4.부터 2011. 8. 31.까지, 인ㆍ허가장소 : 스키장부지, 인ㆍ허가보증금액 : 326,260,000원)로 하는 내용의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⑵ 제2보증보험계약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험가입금액 178,060,000원, 보험기간 2008. 7. 4.부터 2012. 7. 31.까지,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행정행위내용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조건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인ㆍ허가기간 : 2008. 7. 4.부터 2011. 8. 31.까지, 인ㆍ허가장소 : 주차장부지, 인ㆍ허가보증금액 : 178,060,000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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