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올리버 술집 앞 길에서 D아파트 301동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