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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37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주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11. 6.자 증여계약을 10,855,145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1. B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B는 2014. 1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단양농업협동조합으로 된 2010. 4.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원이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는 단양군 C 임야 694㎡(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같은 군 D 임야 196㎡(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 E 임야 291㎡(이하 ‘이 사건 제3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제1 임야의 2014. 1. 기준 공시지가는 198,484원(= 694㎡ × 1㎡당 286원)이고, 위 제2 임야의 2014. 1. 기준 공시지가는 41,160원(= 196㎡ × 1㎡당 210원)이고, 위 제3 임야의 2014. 1. 기준 공시지가는 132,405원(= 291㎡ × 1㎡당 455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014.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66,20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2014.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1,410,800원(= 514㎡ × 1㎡당 22,200원), 2015.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859,200원(= 514㎡ × 1㎡당 32,800원)이다.

바.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 대한민국(국가보훈처)에 대하여 12,025,8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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