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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정5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리한다.

B는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12. 27. 16:13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진술서

1. 과적혐의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최초 단속자 E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피고인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 에 있어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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