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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단9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60] 피고인은 2016. 3. 22. 10:23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SM5 차량과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반 떼 HD 차량을 향해 돌을 집어 들어 수차례 던져 위 차량들을 맞추어, 피해자들의 차량이 긁히고, 범퍼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042] 피고인은 2016. 4. 1. 11:15 경 부천시 원미구 K 역 L에 있는 N 앞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AI( 가명, 여, 33세) 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E, A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돌) 사진의 영상 [2016 고단 1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M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 죔 치수 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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