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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5618 (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618] 피고인들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매자들 로부터 장물을 매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9. 23:59 경 대구 남구 대명 동 계명 전문대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7대, 갤 럭 시 S6 1대,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총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74] 피고인 A은 2015. 9. 6. 06: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G(23 세)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후 인근에 있는 삼덕 소방서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뒤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618]

1. 피고인들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내부 사진 및 명함 사진의 영상 [2016 고단 774]

1. 피고인 A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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