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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성기업 건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삼아이엔지 건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구강내열상을 입었고 입안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한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행한 경찰관인 E과 동행하였던 경찰관이 병원 응급실에서 구한 컵에 정수기 물을 2번 정도 떠와서 피고인의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였고 E이 한국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직접 고지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아랫입술 부위에 열상이 있었을 뿐이고 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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