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403,606 원 및 그 중 22,1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2019. 2. 1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 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등’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20. 8. 12. 현재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등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 체결 일 구분 대출금액( 원) 최종 변제기 연 이자율 연 지연 손해금율 2020. 8. 12. 기준 원리금( 원) 원 금 이자 등 1 2000. 6. 29 대출 약정 62,500,000 2019. 9. 25. 7.67% 17% 70,147 186,802 2 2017. 9. 11. 대출 약정 20,000,000 2019. 9. 25. 15.2% 11,515,140 1,878,907 3 2001. 6. 18. 대출 약정 200,000,000 2019. 9. 25. 7.85% 18% 39,996,580 5,414,581 소 계 51,581,867 7,480,290 4 2016. 6. 17. 신용카드 연체 이율 15% 174,332 38,593 합 계 51,756,199 7,518,883
나. 망인의 상속 인인 처 피고 C, 자녀들 피고 D, E은 2019. 3. 11.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9 느단 112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3.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 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등의 원리금 중 상속한 25,403,606원{= (51,756,199 원 7,518,883원) ×3 /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 각 대출 약정 위 표 순번 1 내지 3, 이하 같다.
에 따른 원금 22,106,514원( =51,581,867 원 ×3 /7 )에 대하여는 2020.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10. 23.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