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10. 12. 13.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2.부터 2012. 5. 7.까지 B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2005. 1. 14.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그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등록사항에는 변동이 없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0.부터 2011. 6.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04년도 12월분부터 2011년 6월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그 후 피고가 작성한 2014. 8. 25.자 체납리스트와 결손리스트, 2015. 1. 12.자 체납/결손 리스트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후자에는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내역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가산금 포함, 이하 그 각 처분을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처분’, ‘제2처분’ 등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내용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