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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8: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 소재 자전거대여소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의 어린 딸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위 여아 중 1명의 어깨를 만졌고 이에 그 여아가 싫다고 하면서 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의를 올려 배를 내놓고 집으로 가는 위 여아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야, 야, 집 모르면 데려다준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여아들은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상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어깨를 만지고, 배를 까고 자꾸 따라온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놀라서 집밖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2013. 7. 14. 18:55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왜 아이들의 어깨를 만지고 따라오느냐”고 항의를 하자, “동생들을 불러와서 다 죽이겠다, 경찰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찾아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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