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3:5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대한 이불 총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