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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2:53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청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인마을 이 편한 세상 203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5% 로 음주처벌 최고 구간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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