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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03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종중은 F파 16대손인 G을 공동 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 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8대손인 H이 취득하여 I, J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 후 I의 사망으로 K가, J의 사망으로 피고 B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각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 D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들이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①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②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라는 사실과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증거들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혹은 적법한 권한 없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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