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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29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단양 장씨 태사공 32세손인 제언공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인데, 원고 종중에 속한 소문중인 추동 장씨 송골문중이 관리해오던 선산인 경남 하동군 C 임야 8,7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종중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임에도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A은 원고 종중의 결의에 따른 부동산 귀속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9. 9. 9. 그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는 피고 A이 원고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저지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원고 종중의 피고 A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 A은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종중은 피고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종중과 피고 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증인 D, E의 일부 증언을 보면 원고 종중 혹은 소종중과 피고 A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은 단지 원고 종중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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