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2020. 4.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E에서, 실제로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2. 6.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가게 안에서, 위 가게 주인 피해자 H(여, 55세)과 예전에 지급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세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2020. 4. 18. 23:00경 부산 동래구 I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실제로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