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에 대하여만 알려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복절차에 대하여 오인하도록 하였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에 대하여만 알려줌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위 안내에 따라 2014. 3. 24.에 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적법한 재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는 심판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