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1』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가 천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오피스텔 상가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중고 폰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일반 개통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아이 폰 7로 개통해서 나한테 맡기면 실적만 올리고 4일 정도 후에 기기 값을 해결해서 휴대폰을 돌려주고 몇 달 치 이용요금도 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단 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3.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가 천대 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33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8』 피고인은 2017. 9. 15. 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시리얼 넘버가 필요한 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기기를 넘겨주면 통신사에서 받는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