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처음 위 주점에 들어올 때 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달리 술값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술값이 얼만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온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술값 지불을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2회 때리고,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니냐,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다시 “너 이리 와 봐”라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오도록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악관절부 염좌 및 종창,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종업원 G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