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0:35경 부산 북구 B병원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려 할 때 병원 직원인 피해자 C(22세)이 치료비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벽 쪽으로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