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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4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21. 03:20경 부산 연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2. 2012. 4. 21. 03:4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남, 41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오른손으로 후두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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