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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동상해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저항 상태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사기 범행 역시 공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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