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제로서 F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사이에 F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컨설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