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약국 컨설팅을 하는 자로서, 2015년 초순경부터 인터넷 카페 ‘D’, ‘E ’에 ‘ 중개 대상물과 자신의 연락처, 상호, 이름( 가명)’ 을 기재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새 올 전자 민원 창구 민원상담
1. D, 약국ㆍ병원은 C
1. 수사보고( 사건기록 첨부), 사건 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메디컬 컨설팅의 경우 약국에 관한 상권, 병원 상황, 일일 매출, 처방조제 건수 등을 파악하여 약사들에게 입점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 구별되고, 당시 이러한 컨설팅 업무를 위하여 홍보용 문구를 게시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 중개업 법 제 2조 제 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구 부동산 중개업 법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9조 제 1 항은 ‘ 중개업 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