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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35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3.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가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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