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 9분의 3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27.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가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